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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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고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집행유예
김**
2022-01-25 12:00:0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구의 한 클럽 내 화장실에서 MDMA(일명엑스터시)를 반 정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같은 일시장소에서 GHB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의뢰인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했으며 이처럼 마약류를 소지했습니다.

 

추가로 일명 해피벌룬이라 부르는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투약할 목적으로 4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총 2,000개를 매수하여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경력이 없었지만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케터민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을 다량으로 투약했고 마약류와 환각물질 등을 주거지 내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더 투약할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여러차례 다량의 마약류 투약에 상당량의 마약류가 주거지 내에서 거실 쓰레기 통냉장고 등에서 발견되었고 환각물을 투약할 목적으로 4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총 2,000개를 매수하기 위해 송금한 내역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받으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부분 마약 수입 사범이었던 의뢰인의 사망한 전 남자친구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의뢰인이 향후 스스로 그만큼 다량의 마약류를 매입하거나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받아들어져 결국역 10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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