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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손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과 골프채로 엉덩이, 허리, 등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했으며 그 외에도 유리컵을 던지는 등으로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재물은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어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부양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해 결국,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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