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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 적격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다가 재판에 회부되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의뢰인이 공소사실처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가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공판 중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의뢰인이 사기대출을 수락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저축은행에서 먼저 박대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자금의 압박에 쫓기는 와중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저축은행의 직원을 믿고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의 요구대로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에 이용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결국 저축은행이라 칭했던 성명불상자의 사기수법에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공소사실에서 의뢰인이 사기대출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부분, 신용도를 높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전부임을 확인하고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부분은 대여가 아니라 저축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입출금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러한 교부행위는 대출을 받이 위한 대가가 아닌 수단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법무법인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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