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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6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 무죄판결
이**
2022-01-24 15:25:1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주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위 신고 건에 관해 내용이 확인되지 않자 피해자A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관 B에게 "너희들이 노래방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양 팔을 잡고 가슴 방향으로 세게 잡아당겨 폭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 A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공갈,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무거운 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진술이 다름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녹취자료를 꼼꼼히 파악해 사건 당일 경찰관 B와의 녹취자료를 제출해 당시 경찰관 B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그냥 갈게요, 많이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등의 경어를 쓰며 선처를 구하면서 경찰과 대화를 했다는 점, 의뢰인이 경찰관을 가슴 방향으로 잡아당긴 행위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가한 점,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서는 CCTV 자료에 폭행의 장면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A를 때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A가 사기 혐의로 도피 중에 있어 소재가 불명하므로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의 꼼꼼한 증거 검토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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