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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2015느합******]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전부승소)
김**
2022-01-24 15:24:0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 김모씨의 부(父) K씨는 2015년 1월에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 30억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및 4억여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씨는 사망 전에 20억상당의 부동산을 L재단에 기부해 줄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예금채권은 전부 부인 N씨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10억 상당의 부동산은 모두 차녀에게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의해 의뢰인의 법정유류분권은 1/11에 해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효성의 김현변호사는 의뢰인이 침해받은 유류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L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하였고, L법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원고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주된 원인은 K씨가 상속재산의 절반가까이를 L재단법인에 기부한 것에 있다고 보고 L재단법인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N씨와 여동생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효성 변호사의 판단대로 재판부는 L재단은 의뢰인이 침해받은 유류분 3.2억여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N씨 및 여동생과의 법률싸움을 겪지 않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풍부한 재판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효성은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적합한 재판설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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