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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2014느합******]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청구
소**
2022-01-24 15:22:5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A와 B는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막내아들인 의뢰인 C는 10여년 가까이 A ,B를 부양하였고, A가 사망한 후에도 B와 같이 살며 B를 부양하였습니다.  B사망 이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비율 및 C의 기여분을 인정할지에 대해 분쟁이 생겼는데, 장남과 차녀는 오랫동안 외국 유학생활을 했었고, B사망 당시에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제판부는 C의 기여분을 40%를 인정하였고, 장남과 차녀에게 유류분으로 각각 1/6씩을 인정하되, 오랜 유학비용을 A,B가 지원해 준 점에 대해 특별수익으로서 사전증여(2억여원)를 인정하여 결국 상속재산(17억 5천여만원)총액 중 C에게 상속재산으로, 8억 8천여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기여분결정 청구를 하며 의뢰인C의 10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C가 오랫동안 A,B를 부양해 온 점, 장남과 차녀가 A,B로부터 유학비용을 지원받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들을 확보하고, 통장사본 및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월급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A, B에 증여하는 등 A, B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점, C가 A,B에 대해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한 점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4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B가 장남과 차녀에 대해 유학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의뢰인C는 비교적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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