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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2010년 B씨와 혼인하여, 자(子)를 낳고 살아왔습니다. 두 부부는 2011년 성북구의 한 아파트(K아파트)를 구입하며, A와 B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아파트 구입당시 구입자금은 거의 의뢰인A의 것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2012년부터 가정불화를 겪다가 점차 심화되어 2015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요구가 상충되어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B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효성은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A를 소송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가정법원은 A씨의 재판상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해 B씨의 20%의 기여만을 인정하여, A씨로 하여금 B에게 2억 5천만원을 주고, 매달 양육비로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이 사건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일반법리를,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사들이 수집한 여러 증거에 의해 깨뜨리며,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효성의 변호사들은 K아파트 구입당시 대출받으면서 S은행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A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아파트 구입시 A의 부모들이 2억여원을 A에게 빌려준 사실이 A가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해 인정되는 점, B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다른 남자와의 불륜을 의심하게 하는 애정표현이 있는 점등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K아파트에 대해 이례적으로 B의 소유지분 1/2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효성은 이혼을 생각하시는 의뢰인의 입장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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