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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5고합******] 자본시장법(주가조작혐의) - 구속상태에서 석방
김**
2022-01-24 15:15:0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증권회사 직원인 40대 의뢰인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기존의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법인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당시, 같은 회사 임직원 K씨의 지시로 주식 10여만주를 매수, 매도하였던 것인데, K씨는 미공개정보를 획득하여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가조작의 공범혐의로 기소되었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염려가 있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의뢰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구속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효성의 변호인단은 우선 보석신청을 했습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된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주가조작에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실행위로 기인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과실로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은 K의 지시를 따를수밖에 없었다는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정상참작사유로 삼아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이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1심에서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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