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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개인 톡을 통해 동료 직원에게 야한 농담을 보낸다는 것이 잘못하여 C에게 전송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동료 여직원인 C를 성희롱하는 글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개의 메신저 채팅창을 띄워놓고 업무를 보던 의뢰인이 채팅창 화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C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C의 고소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위반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성범죄자가 되면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호력을 집중했습니다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증거 및 사실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도 실수로 C에게 글을 보냈던 적이 종종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당시 C에게 잘못 보냈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C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의 자세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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