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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5형제******] 형법(무고) - 기소유예
홍**
2022-01-24 15:09:4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만나던 B남과 술을 마시다 과음을 했고 다음날 모텔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 의뢰인은 B남을 강간죄로 고소했으나 B남이 결백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계속적으로 설득함에 고소를 취하하고 무혐의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남이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으로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고소인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고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자칫하면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왔고 그동안 계속된 B남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사건 당시 B남이 실망할까봐 마지못해 성관계를 맺은 부분이 있는 점, 

 

당시는 술을 과음한 상태라서 이성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점 등을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먼저 고소할 당시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소사실은 사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이 불리한 수사를 받지 않도록 늘 동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사법당국에서 국가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럽게 무고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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