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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5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기소유예
이**
2022-01-24 15:08:2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7월경 친구들과 서해안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2일차 밤, 술이 취해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난 후에야, 자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줄 안 김모씨는 황급히 화장실을 나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한 번 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에서 피해자가 볼일을 보는 동안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의해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상참작의 사유가 많다는 점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애썼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초범이고 당시에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에 악의성이 없었던 점, 직장 및 가정, 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성원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던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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