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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무혐의처분] 성폭법 위반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처분
한**
2022-01-24 15:03:1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베트남인으로 2015년 7월경 동해안 속초해수욕장에서 놀면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수욕장에서 외국인이 여성들이 썬탠하는 것을 찍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의뢰인은 휴대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를 당했고, 휴대폰 안에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 몰래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자 카메라등이용찰영죄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용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학에서 1년 넘게 유학생활을 하던 대학생으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다니던 대학생활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당할 위험이 있었고, 출국 후 재입국을 원하더라도 사증 발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던 꿈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은 외국인 피의 사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의뢰인과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무혐의로 결론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만약에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의뢰인이 부주의로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민사상 위자료 배상의 의사도 있다는 점 등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  밖에 여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 노력을 통해 의뢰인의 상처를 껴안을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강제추행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찰용 혐의도 촬영 사진의 내용과 당시 증인들의 증언의 불일치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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