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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무혐의처분] 성매매특별법 위반협의(성매수) - 무혐의처분
이**
2022-01-24 15:01:4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을 하고 회사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친구들과 인근의 안마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돈을 더 지불하고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에게 성매수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매수행위로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성매수 전력이 있지만, 경찰관에게 적발 당시 성교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종업원에게 돈을 더 지불한 것은 안마서비스에 대한 팁으로 준 것이라는 점, 외뢰인은 과음으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의 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난날의 성매수행위에 대해 아직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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