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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5고********]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명예훼손죄) - 무죄판결
이**
2022-01-24 15:00:3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 Y 씨는 인터넷 OOO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후유증 없이 수술이 잘 되었다는 당해 병원의 말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 처짐과 살 떨림 등의 현상이 심해지자 해당 병원의 게시판에 병원 의료진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OOO 성형외과는 Y 씨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Y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Y 씨의 행위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강한 전파성과 무한 확대성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Y 씨는 수술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의료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상태에서 비싼 수술비를 지불한 상태였지만 부작용이 나타난 이후에는 병원이 점차 Y 씨와의 상담조차 회피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의 구형대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부작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Y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의 중요부분이 일단 사실이라는 점을 재판장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재판정 구성원 모두 동의하게 되자 변호인단은 Y씨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Y씨의 상황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결과를 수집하는 것을 비롯해 Y씨의 글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였고 유사한 사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정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Y씨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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