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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무혐의처분] 형법 위반혐의(강간죄) - 무혐의처분
박**
2022-01-24 14:58:2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대학에서 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된 A 씨는 여자친구 집에서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성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여 A 씨는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효성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사건의 심각성

  

강간죄는 피해자가 반항이 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써, 현행 수사실무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피해 여성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이 불리하게 흐를 염려가 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저희 법무법인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대처로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차분하게 수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요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성관계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심각한 반응을 보고 바로 사죄한 점,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애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준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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