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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6고********] 성폭법 위반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무죄판결
방**
2022-01-24 14:54:5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엉덩이를 손등으로 닿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에서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면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이런 주장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없이 루어진다면 오히려 경찰 수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의 초범에게는 교적 중한 징역 6월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랜 재판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의뢰인은 1심 재판이 진행되자,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 효성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는지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등을 자세히 녹취하여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경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당시 의뢰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에 많이 의존한 것으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말과 증인들의 증언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결과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의뢰인은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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