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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5고********] 성폭법 위반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판결
김**
2022-01-24 14:52:27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핸드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위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매트로 보안관에게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조사를 받다가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되자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카메라 등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일부는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려 전송하기도 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성범죄자에 구속수사원칙을 따르는 수사실무에 비춰볼때 의뢰인의 행위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해고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찍은 사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진이 여성의 전신을 찍은 사진이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효성의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진도 해당 여성의 얼굴을 편집하여 초상권 침해 문제는 없다는 점, 영리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전송한 일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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