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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2026****]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불기소(혐의없음)
이**
2026-05-22 16:27:4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전 직장동료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시스템을 취득하고, 취득한 시스템을 불상일경 해외업체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전 직장동료들과 공모한 적이 없는 바, 무혐의, 무죄를 다투고자 법무법인(유한)효성을 찾아오셨습니다.  

 

 

 

2. 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경찰 조사동석부터 전 직장동료간의 대화에 대해 업무적인 대화였음을 진술하고, 다른 피의자들과 범죄관련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 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피의자)은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으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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