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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 특수협박 - 구속영장기각결정문
차**
2026-05-21 15:39:3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써, 운영문제로 피해자들과 의견다툼이 생겼고, 이후 피해자들이 모인 곳에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해소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협박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법무법인(유한)효성을 찾아오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우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빠르게 찾아가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건경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후 있을 구속영장 청구 대응 및 형사처벌에 대한 방어를 준비 하였습니다.  유리한 변호자료들을 가족분들께 요청하여 의견서와 함께 영장계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주거가 분명한 점, 증거인멸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꼼꼼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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