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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합***]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등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최**
2026-05-04 16:00:2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쉬고 있던 중 용돈을 벌기 위해 구인사이트에서 부동산 매매관련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었고,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와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 및 전

 

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등특별법위반으로 자택에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특별법 제15조의 2 1항 

 

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이 체포된 이후, 접견을 통해 사실경위를 확인하고 이후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의뢰인(피의자)의 영장이 검사단계에서 기각되며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

 

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의뢰인(피의자)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변호하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

 

(피의자)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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