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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합***]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강**
2026-04-24 16:35:5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상담을 신청 하던 중 상대방의 작업대출요구를 받고 신분증 및 통장을 보내주었으며, 본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금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이를 방어하고자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효성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

제15조의 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유한)효성의 전담팀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고, 실형을 방어하고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여러차례 인출하고 계속적으로 금으로 바꿔 전달한 점 등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횟수도 여러차례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미필적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가담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과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한 절박한 사정때문에 범행에 나아갔고 대출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없다는 것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변호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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