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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2026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정**
2026-04-14 09:25:2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었으며 수치가 높은 상황이라 실형 및 법정구속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음주 사건 전담팀을 보유한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29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유한)효성의 전담팀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여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단계부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하 엘리베이터의 통화 불량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효성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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