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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모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김**
2026-04-14 09:24:4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피고인)은 동급생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수 십회에 걸친 불법 촬영과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효성에 방문하기 전 이미 학교로부터 퇴학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생일이 지나 만19세가 되어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중대함을 깨닫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성범죄전담 대응 시스템을 갖춘 법무법인 효성을 선임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 및 의뢰인 부모님과 면밀히 상담한 후 의뢰인(피의자)이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광고에 노출되어 왜곡된 성적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집중하여 소명하였으며 다른 방면으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모욕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노력들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피의자)은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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