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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26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4년
장**
2026-04-13 14:08:17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피고인)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피해자 6명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수십회 허위 영상물을 편집, 제작하였으며, 이후 해당 영상물들을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수 백개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백개의 일반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조사를 받게 되어 다급하게 가족분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 효성에 내방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무엇보다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 목적의 조직적, 계획적 범행과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엄격히 달리 평가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으로써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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