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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소규모 종교 모임에서 미성년자인 고소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고소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간음 및 추행 등을 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
인(유한) 효성을 내방하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재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2012.12.18.>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단은 의뢰인(피의자)과 면밀히 상담한 후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력하기 위해 진술들을 정리하였고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종교적 메신저를 넘어 상호 호감에 기초한 자발적 연인 관계로 발전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피의자)이 신소들의 일상을 통제하거나 권위를 행사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제출하고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공소권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의뢰인(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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