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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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청구인)은 친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재혼하신 새어머니와 상속재산에 대해 분쟁이 생기자 법무법인(유한)효성의 상속전담팀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상대방(피청구인)은 의뢰인(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피청구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피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피청구인)의 간병이나 부양이 가족으로서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기여분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추가적으로 망인의 보험금 등 상속재산을 찾아내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청구인)은 상대방의 억지주장을 방어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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