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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친구 A 및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갈등이 생겼고, 이후 피해자가 고향으로 내려가버리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감금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도 탈취하여 이와 관련된 혐의로(특수강도, 감금치상, 영리약취혐의)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은 유치장에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에 가담은 하였지만,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한편,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등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받아 다시 한 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소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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