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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20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 (혐의 없음)
이**
2026-04-06 11:17:2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의뢰인(피의자)은 초등학교 동창과 게임 계정을 거래하던 중, 약속과 달리 친구가 계정을 분리하여 돌려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친구의 아버지 사진과 연락처를 게임 앱 위플레이 프로필에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피의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신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효성을 찾았습니다.

 

 

 

 

 

2.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본 사건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로 이어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등을 예시로 들며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여 사칭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노력들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은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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