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취업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자 성범죄 전담팀을 보유한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효성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피고인)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피고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