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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1년, 집행 유예 4년 (이전에 동종 전과)
이**
2026-04-02 13:21:33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및 상위 직급자들과 공모하여 실질적인 가상자산 거래 없이 수익률 최대 300% 보장 및 하위 투자자 모집 시 공액 수당 지급이라는 허위 사실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약 9개월 동안 수만명의 투자자로부터 상담의 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효성에 내방하셨습니다.

 

 

 

 

2. 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한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2023년경 동종 전과(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 및 기존 집행유예 취소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효성의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행이 전의 사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피고인)이 사기 조직을 직접 설계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핵심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은 전체 조직의 모집 총액일 뿐, 의뢰인(피고인) 개인의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효성의 노력들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피고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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