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동료 교사들로부터 고소인(교사)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와 관련된 방범용 CCTV를 열람하고 관련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교사)은 이러한 점들을 문제 삼아 의뢰인(피고소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피고소인)은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4., 2023.3.14.>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피고소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법위반이 아닌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피고소인)이 CCTV를 열람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제출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효성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피고소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