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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4고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정**
2026-03-26 12:57:3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마약류의 수거, 소분, 포장하여 전국 각지에 은닉하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수행했고 판매 광고 게재 및 대금 수령, 은닉 장소 공유 등 마약루 유통 조직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동시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상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횟수도 여러번이랑 병합된 사건들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효성에 내방하셨습니다.

 

 

 

 

 

2.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또는 수수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2024.2.6., 2024.4.1.>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이느 권유, 알

선,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망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단은 의뢰인(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범행의 횟수와 취급량 등 범행 범위가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과 보이스피싱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어 형량이 가중될 위험을 차단하고자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선고하였고 의뢰인(피고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참회하고 다시 한 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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