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빠져 돈을 성명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수백회 이상의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도박전과가 생긴다면 앞으로 취업 등 불이익이 커질 것등을 예상하고 사안을 신중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사한 자(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17.)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유한)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베팅 총액의 산정 오류나 이용 기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범행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피의자)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일시적 호기심에 시작한 것임 등, 최대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선처받을 수 있더록 조력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