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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4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보호처분 제 2호, 제 4호
신**
2026-03-25 11:26:47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학교 내에서 수업 준비 중인 피해자(교사)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보호소년)은  2020년경 동일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의뢰인(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소년사건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효성을 내방하셨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18.12.18., 20201.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보호소년)은 동종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촉법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일반 형사재판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보호소년)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소년재판에서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려는 의뢰인(보호소년)의 교정 의지 및 부모님의 양육계획서를 통한 선도다짐 등 재판부에 꼼꼼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소년 보호처분 제2호(수강명령) 및 제4호(단기보호관찰)을 결정하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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