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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하고 성명불살자로부터 법인 계좌 대리 개설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위임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혐의 건수가 여러건이고 보이스피싱단체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효성을 내방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피고인)을 밀착 대응을 시작하며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의뢰인(피고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이미 설립한 법인의 계좌 개설 업무만을 대리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노력들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피고인)은 반복된 범행 횟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선고란 최고의 선처를 끌어내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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