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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6느단*****] 상속한정승인 - 소송 대리인 청구 인용
최**
2026-03-18 12:57:5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모친)은 피상속인(아들)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아들)의 채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했으며 1순위 상속이었던 며느리와 손녀가 상속 포기를 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서 의뢰인(모친)에게 채권자대위등기 관련 서류들이 오게 되자 그제서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급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내방하셨습니다.

 

 

 

 

 

2. 처벌규정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전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 에서 "상속 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전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소송대리인은 신속하게 상속인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피상속인(아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외 재산조회를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채무들이 추가로 있을 것을 예상하여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의뢰인(모친)이 승인 포기 기간을 준수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모친)은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 수리 결정을 선고받았으며 피상속인(아들)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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