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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공연음란(동종 범죄 3회차, 집행유예 기간) - 벌금 500만원
김**
2026-03-18 12:02:33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마을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응시하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선 집행유예 기간까지 실효되어 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처벌규정

 

 

제245조 형법(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면밀히 상담하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표명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외 양형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뢰인(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선처 가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 결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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