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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2025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
구**
2026-03-16 14:16:4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의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운전을하다 적발되어 문의를 준 사안으로 앞서 의뢰인은 10년이내 음주전력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음주전담팀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음주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효성에 내방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장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

 

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놀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

 

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

 

7., 2023.10.24.>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앞서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전력들이 있었으며 이번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아 실형 선고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방어하고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수사단계 및 양형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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