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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2025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김**
2026-03-13 11:18:57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지인을 통해 전 여자친구(피해자)의 상반신 속옷차림 등 나체사진 등을 전달받고 해당 사진들을 본인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보호소년 외 4명)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심리기일 의뢰인(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모님이 다급하게 소년법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18.,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보호소년)은 사건당시 촉법소년이 아니었고 해당 행위들이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어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효성의 보조인은 처벌을 감경받게 하기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나갔으며 철없는 실수로 인해 아이의 장래의 꿈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호소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소년의 가정이 선도해나갈 것에 대한 실질적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노력들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보호소년)은 보호처분 1호, 2호, 5호를 받으면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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