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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5형제*****] 저작권법위반 -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
2026-03-12 12:01:5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종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매년 신분조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다급하게 법적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내방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 >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토렌트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사용되어 일반인이 공유 구조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용 기간 또한 7개월 미만으로 짧아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노력으로 해당 검사는 의뢰인(피의자)에게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통지를 하였으며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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