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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사진을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본인의 SNS 부계정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압수, 수색영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피의자)과 부모님은 다급하게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①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 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 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03.4.11.>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단은 수사초반 의뢰인(피의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적극 설명하였으며, 단 1회의 일회성 범행이었다는 점과 해당 영상물을 개인 부계정에 게시한 직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불과 20초 만에 즉시 삭제함으로써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 변호인의 노력들로 인해 의뢰인(피의자)은 최종적으로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대학진학이나 향후 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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