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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피해자)은 1년 넘게 교제 중이었던 남자친구(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본인 및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 몰래 촬영됭 다수의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외부로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고소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성범죄 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셨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18.,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 효성은 의뢰인(고소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성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소통하였으며 신속하고 빠르게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 접수 및 죄질의 악성을 부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단계에서 의뢰인(고소인)이 피고인과 합의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조력하고 합의서에 촬영물에 대한 유포에 대해 위약벌 등을 꼼꼼히 기재하여 유포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고소인)은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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