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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4드단 ******] 이혼 등 - 원고 청구 기각, 소송 비용 원고 부담 (피고 대리인)
김**
2026-03-09 16:15:2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던 중 아내(원고)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남편)이 혼인 기간 중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의처증 증세까지 보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20년 이상 함께 산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이를 상의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였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소송대라인은 의뢰인(피고)와 면밀하게 상담한 후,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임을 반박하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부정행위 이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점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피고)은 위와 같은 갈등을 원고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감정이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 아님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아내)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이혼 요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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