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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
2026-03-06 16:14:23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어린이 피해자와 충돌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하게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본조신설 2019.12.24)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사고 직후 의뢰인(피의자)이 피해자의 사고 여부등을 확인하였으며 관찰되는 외상이 없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여 자리를 이탈한 부분, 승용차의 속도가 높지 않아 큰 사고로 나아가지 않은 부분, 어머니 차량 점검을 피고인이 대신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등 최대한 의뢰인이 정상참작 받고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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