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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5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보호처분 제1호, 제2호, 제5호
김**
2026-02-23 15:52:1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 후배 사이의 미성년자 3인과 공모하여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을 모텔로 오게 한 뒤 "미성년자다." 라는 발언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보호소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이에 놀란 의뢰인(보호소년)의 가족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개정 2016.1.6.>

 

1. 형법 제 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 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 257조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행), 2ㅐ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 350조(공갈)의 죄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보조인(변호사)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위탁기간동안의 의뢰인(보호소년)의 생활태도 및 반성여부, 재범가능성, 변화가능성 등을 중요시 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부모님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개선 가능성을 적극 강조하여 보호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보호소년)은 중한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보호처분 제1호, 제2호, 제5호를 선고받아 소년원 송치 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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