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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2025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보호처분 제1호, 제2호, 제4호
김**
2026-02-12 16:53:2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유명가수의 축제기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응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의 반바지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보호소년)과 의뢰인이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여 포렌식 이후 진행될 수사단계 및 소년사건심리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보호소년)이 촬영한 촬영물의 양과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아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직접 포렌식 과정부터 함께 참여하여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꿈이 교사였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되어 임용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피하고자 변호인 의견서 및 양육계획서,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등 꼼꼼히 조력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보호소년)을 송치 대신 보호처분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결정하여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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