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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용 화장실에서 수십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로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앞서 비행으로 여러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모님들은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
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천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보호소년) 및 의뢰인(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의뢰인(보호소년)이 최대한 선처받고자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의뢰인 자신이 올바른 행동 변화를 위해 심리 상담, 생활 지도 등 스스로 다양한 실질적 노력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변화해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소년재판부에서는 이전에 내려졌던 관련 보호처분들을 전부 취소하고 보호처분 제1호, 제 2호, 제3호의 가벼운 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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