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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이 담긴 다수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시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성범죄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시고 원만히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효성을 방문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의뢰인(보호소년)의 충동적 및 호기심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호소년이 미성년자로서 미숙한 판단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부모양육계획서, 의견서 등 최대한 의뢰인(보호소년)의 유리한 변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본 사건은 소년부 법원에서 제1호 보호처분을 받고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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