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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동영상 및 사진 등을 전송받았으며, 전송받은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외 소지하고 있던 딥페이크영상 등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아동성착취물 제작,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 등 다수의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 의뢰인(보호소년)의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2., 2023.4.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2024.19.16.>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보호소년)이 몇 개월 뒤면 성인이 된다는 것과 사안이 중대하여 성인이 되어 처벌받게 되면 중한 처분 또한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중점에 두고 최대한 빠르게 사건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들이 모두 2년전 사건들로 잠시 방황했을때의 행위였던 부분임을 강조하며,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의뢰인 가족 및 지인 등 모두가 의뢰인(보호소년)의 선도, 교화에 최우선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노력으로, 의뢰인(보호소년)의 사건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진행되었으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제2호, 제3호, 제5호 보호처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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