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휴대폰 배달 및 개통, 매입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그 일을 그만두고 평범하게 취업하여 살아가던 중 다시 그 일로 인해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선고에 놀란 의뢰인(피의자, 피고인) 가족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였으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읠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교도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고 범죄 조직의 운영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외 의뢰인(피고인)이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단계 때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피고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